작성일
2024.03.11
작성자
김태원
조회수
123

[수업]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관련 안내

1. 관련: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」 35(조기취업자 출석인정)


2. 2024학년도 1학기 졸업예정자(마지막학기 등록자)에 대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기간을 준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가대상학생: 2024학년도 1학기 졸업예정자(마지막학기 등록자중 조기취업대상자

 조기취업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

연번

제출서류

확인사항

참고사항

1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(취업계)

학생 작성 → 학과()장 반드시 확인

[붙임2] 파일 작성하여 제출

2

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

- 4대 보험가입 확인(예정)증명서

건강보험가입(예정)증명서

입사 당시 미발급시 추후 발급 완료되는 대로 추가제출 가능

3

재직증명서

근무처 직접 발급

입사일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표시

직인 또는 확인 도장 날인 확인

발급일자제출일로부터 최근 일주일 이내

4

경력증명서

중도 퇴사시 출석인정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

총 재직기간 표기 확인

중도퇴사자의 경우 2차 기간에 서류 제출

5

해외취업비자 사본

워킹홀리데이 비자 불가

해외취업자만 해당

6

항공권 사본

해외 취업 출국을 위해 발급한 항공권 사본

 다조기취업 미인정창업 및 인턴과정 학생

  ※ 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 증빙서류(회사측 확인 서류추가 제출 시 인정 가능 

 제출기간

구분

제출기간

제출서류

확인사항

1

제출

2024.02.29.()

- 03.29.()

조기취업자

출석인정 신청서

학생 인적사항(재학학기 포함), 수강신청 학점 및 교과목 정보

재직증명서

회사명입사일 등 일치여부

4대 보험가입 증빙서류,

건강보험가입(예정증명서

재직기간발급일직인날인 여부

2

제출

2024.06.03.()

- 06.07.()

*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 기간준수 반드시 필요

재직증명서

경력증명서(중도퇴사자)

출석부 (국비교육생)

재직기간(재직여부 등), 발급일직인날인 여부

 ※ 1차 제출기간 이후에 학생 취업 시 관련서류 즉시(학기중제출 필요

 

3. 안내사항

 가수강신청 교과목 중 온라인(비동시적 원격수업교과목은 미출결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함

 나조기취업은 해당기간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나 시험 등 교과목별 수업관련 사항 준수

 다출석인정 시 조기취업사실이 확인된 재직기간만 인정

  ※ 조기취업 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

 라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(전공교양마이크로디그리전공및 학과 담당자에게 사전에 취업사실 공유해야 함(출석대체인정서는 학기 말에 발급 됨)

 마중간·기말고사는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응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시험 등 관련사항은 교과목 담당 교수님과 사전 협의 필요

 바조기취업 관련 출석대체인정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준수 필요

첨부파일
다음글
[학적] 2024학년도 신입생 학번 검색 방법 안내
김태원 2024-03-11 15:53:16.12
이전글
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일정안내
박민희 2023-04-03 18:00:16.597